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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

국제조세

최근 G20 및 OECD에서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 즉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이러한 이전가격문서화를 포함한 BEPS 대응 조치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투자현황, 해외관계사 기업정보 및 재무정보, 글로벌 경영활동정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등을 더 광범위하게 제공토록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들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서비스
  • 합작투자, 기술도입과 관련된 자문
  •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세무 자문
  • 이전가격 세무(Transfer Pricing)
  •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조세전략 수립
  •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설치, 운영 및 폐쇄에 관련된 서비스
  •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관련된 서비스 (합작투자, 기술도입, 외국기업 Tax Structurin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