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각종 연구사업비 및 정부 보조금은 수령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사용내역을 구분하고 근거에 따라 인정여부를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의 중립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위탁 사업비 정산이라고 합니다.
성현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전문 컨설팅 팀인 공공컨설팅 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비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 1. 28.)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됨.
 
이와 관련 시행령이 개정•시행(2016. 4. 29)됨에 따라 동법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과 외부감사 시기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함.
 
보조금(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의무 (2016. 4. 29부터 시행)
같은 회계연도내 보조금(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외부감사 의무(2016. 1. 28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

위탁사업비 정산 사업수행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위탁연구비 정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