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낚시터 사장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포함됐다는데…"

50대 낚시터 사장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포함됐다는데…"[세무 재테크 Q&A] - 파이낸셜뉴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뒤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지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올해 기준 의무발행업종은 총 142개에 이른다.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국세청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손님이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하면 된다.

실물 현금이 오가지 않고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 거래로 간주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할인을 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당 10만원은 현금 지급분이 아니라 총 거래대금을 말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씨가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는 대금이 20만원인데, 소비자가 현금 5만원, 신용카드 15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도 5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발급 의무를 어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0일 내에 자진 발급할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지정일(또는 개업일)로부터 개인사업자는 6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미가입 기간은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인정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5만원, 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효영 파트너는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큰 만큼 소비자 대상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록 업종코드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