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준, 외부감사로는 회계부정 적발 미미…절반이 내부통제서 적발

신재준, 외부감사로는 회계부정 적발 미미…절반이 내부통제서 적발

2023년 12월 7일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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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회계부정 보고 및 조사가 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웠다.제도상 감사인에게 부정행위 발견 시 보고하라는 의무만 있을 뿐, 보고대상의 범위가 좁고, 보고 후 처리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부정에 대한 조치를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외부감사 결과 회사의 장부를 믿을 수 있다(적정 또는 한정) 또는 못 믿겠다는 의견(부적정 또는 거절)을 제시할 수는 있었으나, 못 믿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회사에서 감사인에게 일감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사건 후 당국은 후속조치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문제가 됐던 감사인들에 의해 회계 부정의심이 발견되었을 때 보고대상의 범위, 보고 후 처리방법이 들어왔고, 특히 기업과 감사인들만 알지 말고 당국에 보고하는 것(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까지 들어왔다.

내부통제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들어오면서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 독립적인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감사인은 부정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했다면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평가)하는 한편, 외부 감사인은 이 체계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취약점 발생 여부를 진단한다.

만일 회계에서 전문가적인 부정 의심이 제기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부정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체계는 잘 꾸려졌지만, 시행을 앞두고 회계업계와 기업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외부감사인들은 자신이 맡은 외부감사, 부정조사 후 발견 못 했던 회계부정이 드러나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부감사인들은 의심가는 영역은 최대한 살펴보려고 했고, 기업들은 과잉조사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당국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2019년 12월 26일)을 만들어 공포했는데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크고 작은 오류들을 모아 회사도 감사인도 안심하고 회계부정을 진단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적정선을 제시한 것이었다. 많은 오류가 붙잡혔지만, 그만큼 가이드라인 각 부분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 부정적발 43.1%가 회사 내부통제, 외부감사 적발은 4%

신재준 파트너는 부정조사와 관련해 사문화된 법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바뀌었고, 시행 이후에는 발생된 제도상 오류들을 민관이 바로 잡아가는 작업이 이뤄졌지만, 부정조사 관련하여 가장 큰 함의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의 감시체계, 외부의 점검체계가 같이 이뤄졌을 때 회계부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조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처방으로 거듭났다. 

부정 행위 판단 근거는 고의성 여부 판단이고, 경영진으로부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행위의 정도가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결과, 행위의 규모 등 여러 부분을 검토했을 때 실수로 볼 수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문서조작 및 거짓 진술이나 경영진 및 재무라인 연루여부도 부정 의심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 결과를 통해 고의성을 유추하는 것데도 적지 않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진의 허위 실적 띄우기, 상장하거나 기업 인수할 때 장부 마사지, 특수관계자와의 비승인 자금거래 등이다.

이러한 부정의심이 제기된 경우 감사인은 즉각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부정조사를 맡겨야 한다.

부정조사 결과 내부감사인은 경영진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 등을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과 외부감사인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부감사나 외부의 조사로 부정을 적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미국 공인 회계사기 조사관 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가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요소 중 46%가 경영진이 통제가능한 수단에 연결돼 있고, 외부감사는 4%에 불과했다.





















▲ 42%가 관계자 조언(Tip)이고, 이 42% 가운데 55%가 직원 내부고발 및 적발. 따라서 직원에 의한 부정고발 비율은 45%*55% = 23.1%가 됨. 관계자 조언(Tip)은 경영자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홍색 동그라미가 통제 가능 수단임. 이밖의 적발 비중을 보면 우발적은 5%, 외부감사는 4%밖에 되지 않음.  [자료=신재준 파트너]

42%는 직원, 고객, 거래처, 주주, 경쟁업체 등이었는데 특히 직원이 23.1%에 달했다.

이 결과는 회계부정 적발 원천이 회사 내부인 만큼 제도를 바꾸거나 회계부정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외부 요인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계부정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 법 집행, 내부고발에 대한 압도적 보상 등 추가적인 보완점도 제기된다.

신재준 파트너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와 부정조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졌고, 회계부정 조사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났다”면서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을 비롯해 부정조사에 대해서도 내외부감사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